| 종목명 | 풀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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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제목 | 기타경영사항(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
| 공시시각 | 2025-11-20 17:23:16 |
| 시가총액 | 5,242억원 |
| 현재가 | 13,750원 |
| 공시링크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11208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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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회사 : 풀무원식품㈜ 제목 :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결정 * 주요 내용 1. 사채의 명칭 : 풀무원식품 주식회사 제80회 사모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2.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3.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 금 이백억원(20,000,000,000) 4. 청약 및 납입일 : 2025.11.28 5. 만기일 : 2055.11.28 6. 사채발행 목적: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운영자금 7.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 가.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2026년 02월 28일을 최초의 이자지급일로 하여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28일에 해당하는 응당일(각각 이자지급일)에 후취로 지급한다. 어느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직후 영업일을 이자지급일로 하되, 원이자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해당 이자지급시의 이자를 산정함에 있어서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 및 조건 1) 선택적 연기 : 발행회사는 그 재량으로, 예정된 이자지급일로부터 10 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지하여 이자지급일에 예정된 이자 지급을 차회 이자지급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2) 지급의무의 부존재 : 유효하게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 포함)의 지급을 연기하기로 선택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발행회사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지 않는다. 3) 누적적 연기 : 지급이 연기된 이자는 미지급이자가 되며, 발행회사는 그 전적인 재량으로 미지급이자 지급을 추가로 연기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이자와 미지급이자를 연기하는 횟수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4) 연기에 따른 제약 : 만일 이자지급일에 동 일자에 예정된 모든 이자의 지급이 본 조항에 따른 연기를 이유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행회사는 모든 미지급이자를 완전히 지급하기 전에는 그리고 완전히 지급하지 않는 한, (1)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에 관하여 배당금, 배분금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결의하거나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유상으로 어떠한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를 상환, 감액, 소각, 재매입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다.유예이자 누적 여부 미지급이자 각 금액은 마치 본 사채의 원금을 구성하는 것과 같이 이자율에 따라 이자가 발생하며 미지급이자에 대한 이러한 이자금액(추가 이자)은 본 항에 정한 바에 따라 기한이 도래하며, 추가 이자는 미지급이자에 "본 사채"의 이자율을 3개월 복리로 적용하여 산정된다. 어느 이자지급일까지 발생한 추가 이자는 그 이후 발생하는 추가 이자 산정 목적상 해당 이자지급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잔여 미지급이자에 가산하여 이를 미지급이자로 취급한다. 라. 금리상향조정(Step up)조건 등 이자율 조정 조건 1) 본 사채의 이율은 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만 2년이 되는 날인 2027년 11월 28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고정금리 5.90%로 한다. 2) 본 사채 발행 후 만 2년이 되는 날(2027년 11월 28일)부터는 본 항에서 정한 변경금리를 사채의 이율로 한다. 변경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 4개사(한국자산평가 주식회사, 키스채권평가 주식회사, 나이스피앤아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프앤자산평가)가 이를 산정 또는 재산정하여야 하는 날의 직전영업일에 각각 평가한 발행회사의 2년 만기 무보증 공모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에 최초 가산금리 및 연 2.50%를 합산한 금리로 한다. 3) 변경금리는 본 사채 발행 후 만 2년이 되는 날 최초로 산정 및 적용하며, 이로부터 2년마다 재산정한다. 8.원금상환방법 가. 만기상환방법 1) 본 조건에 따라 사전에 상환 또는 매입 및 소각되지 않는 한, 발행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의 기간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본 사채를 2055년 11월 28일에 본 사채에 대하여 위 날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 포함)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다. 2) 위 날에 상환되지 않은 때에는 발행회사는 본 사채를 그 이후 도래하는 매 30년간 기간의 말일(이러한 각 말일을 만기일이라 하고, 첫번째 만기일은 2055년 11월 28일이 된다)에 본 사채에 대하여 해당 만기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 포함)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다. 나. 조기상환 가능시점ㆍ조건 및 방법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른 상환 : 본 사채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사전 통지함으로써,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7년 11월 28일) 또는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각각, 조기상환일)에 상환될 수 있다(통지는 취소불능이며 발행회사가 관련 조기상환일에 당해 증권의 원금과 당해 일자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 포함)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도록 한다. 3) 회계 원인에 의한 상환 : 본 호에 따른 상환통지를 하기 전에 자본부적격사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365일 이내, 본 사채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전부에 대하여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사전 통지(당해 통지는 취소 불가능함)함으로써, 위 통지로써 정해진 당해 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언제든지 상환될 수 있다. 관련회계기준에 대한 여하한 변경 또는 수정의 결과로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관련회계기준에 따라 발행인의 자본으로 더 이상 계상되어서는 안 되는 경우, 자본부적격사유가 발생했다고 간주된다. 관련회계기준이란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기준(IFRS)을 의미한다. 4) 세금미공제 원인에 의한 상환 : 본 호에 따른 상환통지를 하기 전에 세금미공제사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365일 이내, 본 사채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전부에 대하여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사전 통지(당해 통지는 취소 불가능함)함으로써, 위 통지로써 정해진 당해 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 포함)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언제든지 상환될 수 있다. 발행일 이후 과세당국이 법령을 변경 또는 수정하거나 또는 이들 법령의 적용 또는 유권해석(관할권이 있는 법원의 판결을 포함)이 변경 또는 수정되어 그 결과 발행회사가 본 조건에 따라 지급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과세당국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세금공제가 되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세금미공제사유가 발생했다고 간주된다. 다. 만기연장 조건 및 방법 -발행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지급대리인에게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의 기간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본 사채의 만기를 위 만기일로부터 다음 만기일까지 30년간 연장할 수 있다. 어느 만기일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직후 영업일을 만기일로 하되,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옵션에 관한 사항 1) 옵션의 종류 : 중도상환옵션(Call Option) 2) 옵션행사자 : 발행회사 3) 옵션의 구조 : 본 사채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해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사전 통지함으로써,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7년 11월 28일) 또는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각각, 조기상환일)에 상환될 수 있다(통지는 취소불능이며 발행회사가 관련 조기상환일에 당해 증권의 원금과 당해 일자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 포함)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도록 한다. * 기타 사항 : -. 본 공시는 ㈜풀무원 자회사인 풀무원식품㈜의 주요경영사항입니다. -. 상기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풀무원식품㈜의 이사회결의일입니다. -. 최근 사업연도말 풀무원식품㈜의 자산총액비중은 62.55%입니다. -. 금번 사채 발행회사인 풀무원식품㈜의 최근사업연도 연결기준 자기자본 금액은 502,455,554,937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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