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기타경영사항(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 종목명 | 풀무원 017810 |
|---|---|
| 공시제목 | 기타경영사항(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
| 공시시각 | 2026-01-28 16:27:10 |
| 시가총액 | 5,020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종속회사 : 풀무원식품㈜제목 :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결정
* 주요 내용
1. 사채의 명칭 : 풀무원식품 주식회사 제81회 사모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2.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3. 사채의 권면총액 : 원화 금 삼백억원(₩30,000,000,000)
4. 납입 및 발행일 : 2026년 2월 11일
5. 만기일 : 2056년 2월 11일(30년, 연장횟수 제한 없음)
6. 사채발행 목적: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채무상환
7.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연 2.00%
-. 만기보장수익률 : 내부수익률(IRR) 연 7.00%
-. 금리상향조건(만기보장수익률 가산 조건) :
(1) 발행 후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IRR에 연 2.0%p 가산
(2) 실적달성요건 충족에 따른 Step-up : 발행회사의 연간 연결 영업이익이 2027년 500억원, 2028년 900억원, 2029년 1,200억원, 2030년 1,600억원 달성시, 첫 1회 달성은 만기보장수익률에 IRR 연1.5%p을 발행일로부터 소급 가산, 두번째 달성부터는 각 실적요건달성 대상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초일부터 만기보장수익률에 IRR 연1.0%p를 실적요건달성 대상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초일에 가산 적용
8. 이자지급 : 3개월 후취 지급
-.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
9.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 및 조건, 유예이자 누적 여부
-. 발행회사 선택에 따라 이자(이자지급기일을 이미 유예한 이자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이후에 도래하는 특정 이자지급기일까지 유예할 수 있다.
-. 발행회사가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예한 경우에도, 발행회사는 이후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에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지급을 유예한 이자(이하 "유예이자")를 포함하여 누적된 이자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본 항에 따라 이자지급기일에 지급받을 이자 및 유예이자가 전액 지급되기 전까지는 기타 본건 사채보다 후순위 및 동순위인 채무(동순위 채무의 경우 본건 사채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변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변제, 상환, 현금 및 주식배당 결의, 자기주식매입, 상환주식의 상환 또는 이익소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발행회사가 이를 위반하여 채무의 변제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가 발생한 때의 직전 이자지급기일에 유예이자를 포함한 누적된 이자의 지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발행회사가 중도상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발행회사는 중도상환권을 행사한 이자지급기일에 유예이자를 포함하여 누적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며,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유예이자에 대하여는 이자지급을 유예하기로 한 당초의 이자지급기일로부터 유예한 이자를 실제 지급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만기보장수익률을 분기 복리로 가산(즉, 해당 기간의 유예이자에 만기보장수익률을 곱한 금액의 1/4을 가산)하여 이자(이하 "추가 이자")가 발생한다. 즉, 특정 이자지급기일에 발생하였으나 그 지급이 유예된 추가 이자는 다음 번 이자지급기일의 추가 이자 산정의 목적상 잔여 유예 이자에 추가되어 그 금액이 유예이자를 구성한다.
10. 조기상환 가능시점, 조건 및 방법
-.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이하 그 행사권을 "중도상환권")은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해당하는 날(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이자지급일인 경우 그 날을 포함한다)에 본건 사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가능하다.
-. 향후 한국국제회계기준(K-IFRS)의 변동 또는 법령, 제도, 유관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지침 변경 (이하 "회계 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사유로 본건 사채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외부감사인의 의견서 또는 동 내용이 반영된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검토)보고서를 발행회사가 개별 사채권자에게 제출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유 발생일 직후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에 본건 사채를 중도상환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회계기준 등의 변경 시행일 이후에만 본 규정에 따른 중도상환을 할 수 있다.
-. 발행회사는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중도상환일에 상환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된 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만기보장수익률을 달성하도록 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며,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회사는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그 의사를 중도상환권 행사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사전 통지함과 아울러 발행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 :
-. 본 공시는 ㈜풀무원 자회사인 풀무원식품㈜의 주요경영사항입니다. -. 2024사업연도말 풀무원식품㈜의 자산총액비중은 62.55%입니다. -. 금번 사채 발행회사인 풀무원식품㈜의 2024사업연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 금액은 502,455,554,937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