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무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종목명 광무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공시시각 2025-11-21 17:17:09
시가총액 1,333억원
현재가 2,095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1121900639
사건명칭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원고이름 : (주)비홀드인베스트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청구내용
[채권자]
1. (주)비홀드인베스트

[채무자]
1. 주위적 채무자 골든밸류제5호신기술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주식회사 플루토스투자
2. 주위적 채무자 주식회사 광무
3. 예비적 채무자 골든밸류제5호신기술조합
4. 예비적 채무자 주식회사 광무


[신청취지]

[주위적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취지]
1. 채무자 주식회사 광무가 2025. 11. 28.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도곡로7 7길 23(대치동, 대치4동복합문화센터)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회, 속회를 포함한다)에서, 채무자 골든밸류제5호신기술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주식회사 플루토스투자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광무는 위 주주총회에서 채무자 골든밸류제5호신기술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주식회사 플루토스투자가 제1항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은 주위적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예비적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취지]
1. 채무자 주식회사 광무가 2025. 11. 28.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도곡로7길 23(대치동, 대치4동복합문화센터)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회, 속회를 포함한다)에서, 채무자 골든밸류제5호신기술조합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광무는 위 주주총회에서 채무자 골든밸류제5호신기술조합이 제1항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은 예비적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목록

골든밸류제5호신기술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광무 발행의 액면금액 500원권, 기명식 보통주식 2,428,635주.


*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