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무]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경영권 분쟁 소송)(검사인 선임 신청)
| 종목명 | 광무 02948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경영권 분쟁 소송)(검사인 선임 신청) |
| 공시시각 | 2025-11-25 16:50:05 |
| 시가총액 | 1,352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검사인 선임 신청 ( 2025비합30456 [2025비합30488(병합)] )원고이름 : 1. 주식회사 해밀투자파트너스 2. 이○○ 3. 주식회사 비홀드인베스트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사건본인]
주식회사 광무
[주문]
1. 신청인들이 2025. 11. 24.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5. 11. 28. 09: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 속회, 변경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1 및 별지2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정○○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6,6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 판결사유
[신청취지]
(신청인 주식회사 해밀투자파트너스)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1 기재 조사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한다.
(신청인 이○○, 신청인 주식회사 비홀드인베스트)
1.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2 기재 조사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건본인의 주주들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1 및 별지2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신청은 모두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변호사 정○○을 검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법원이 본 판결을 결정한 일자이며, 상기 [7. 확인일자]는 결정문을 당사가 수령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25. 11. 04.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검사인 선임 신청)
2025. 11. 18.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검사인 선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