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이엔지]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 종목명 | 성도이엔지 03735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
| 공시시각 | 2025-11-27 17:38:03 |
| 시가총액 | 860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구상금 청구소송 ( 2025나208303 )원고이름 : 1. 원고들 - 현대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 - 중국인민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 중국대지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 중국태평양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 케이비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 2. 피고 - 주식회사 성도이엔지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법원)
청구금액 : 37억(자산대비 : 1.26%)
* 판결내용
1. 제1심판결 중 법인격부인에 따른 연대책임 청구에 관한 2021. 1. 20.부터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현대 재산보험(중국) 유한공사에 6,442,013,359원에 대하여 2021. 2. 9.부터 2025. 7. 30.까지 연 6.3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중국인민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에 4,509,409,351원에 대하여 2021. 2. 9.부터 2025. 7. 30.까지 연 6.3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원고 중국대지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에 644,201,335원에 대하여 2021. 2. 9.부터 2025. 7. 30.까지
연 6.3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4) 원고 중국태평양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에 644,201,335원에 대하여 2021. 2. 9.부터 2025. 7. 30.까지 연 6.3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5) 원고 케이비 재산보험(중국) 유한공사에 644,201,335원에 대하여 2021. 2. 9.부터 2025. 7. 30.까지 연 6.3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위 지연손해금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85%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리 한 결과, 판결 선고 이후
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심
판결 내용을 변경 함.
* 참고사항
1) 당사는 위 원고들이 2016년 09월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일부패소하여 1,227 억원의
지급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결과
2021년 01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1심 배상판결
1,227억원 중 약 12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당사는 약 129억원 지급판결에 불복하여 2021
년 03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위 원고들
은 동 판결 중 약 371억 및 이자부분에 대하여 상고
장을 제출하였으나
이에, 2025년 07월 대법원은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 부문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본 공시는 파기환송 부문(지연손해금)에 대한 원심
법원의 재 심리 결과입니다.
2) 상기 9.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을 통해 판결 결과를 확인한 날 입니다.
3) 상기 4.자기자본은 202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