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이엔지]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구상금 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재상고)
| 종목명 | 성도이엔지 037350 |
|---|---|
| 공시제목 |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구상금 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재상고) |
| 공시시각 | 2025-12-10 16:06:35 |
| 시가총액 | 958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제목 : 구상금 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재상고* 주요 내용
당사는 2025나208303 구상금 사건에 관하여 서울고등
법원이 2025년 11월 26일 선고한 판결에 관하여 불복
하고자 2025.12.10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하였습니
다.
1) 재상고인(피고) :주식회사 성도이엔지
2) 재피상고인(원고) : 현대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
중국인민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중국대지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중국태평양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케이비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
3) 재상고 취지
파기환송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문(지연손해금)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 기타 사항 :
1) 당사는 원고 현대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외 4개 중국 보험사가 2016년 9월 서울중앙
지방법원에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일부패소하여 약1,227억원의 지급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결과 2021년 01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1심 배상판결 약1,227억
원 중 약12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당사는 약129억원 지급판결에 불복하여 2021년 03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
였고, 위 원고들은 약371억 및 지연이자 부문에대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2025년 07월 대법원은 위 원고들 패소 부문 중 지연손해금 부문을 파기하여 원심법원
으로 환송하고 나머지 쌍방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2025년 11월 파기환송심에서는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129억원에 대한 2021.02.09
부터 2025.07.30까지 연 6.38%의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
으며 당사는 이에 불복하고자 상급법원에 상소를 제출하는 건 입니다. 2)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재상고장을 법원에 접수한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