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이엔지]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종목명 성도이엔지 037350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공시시각 2026-04-03 15:52:44
시가총액 1,421억원
공시링크 DART 원문보기

공시 내용

사건명칭 : 구상금 청구소송 ( 2025다220567 )
원고이름 : 1) 상고인(피고) 주식회사 성도이엔지 2) 피상고인(원고) 현대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 중국인민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중국대지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중국태평양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케이비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
관할법원 : 대법원
청구금액 : 37억(자산대비 : 1.34%)

* 판결내용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
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사항
1) 당사는 원고 현대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외 4개

중국 보험사가 2016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일부패소하여 약1,227억

원의 지급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결과 2021년 01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1심 배상

판결 약1,227억원 중 약12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당사는 고등법원의 약129억원 지급판결에

불복하여 2021년 03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

하였고, 위 원고들은 약371억원 및 지연이자 부문

에 대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2025년 07월 대법원은 위 원고들 패소 부문 중

지연이자 부문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나머지 쌍방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2025년 11월 파기환송심에서는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129억원에 대한 2021.02.09 부터 2025.

07.30까지 연 6.38%의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

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당사는 이에 불복

하여 상급법원에 상소를 제출하였습니다만,

최종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공시를 하는 건 입니다.

2) 상기 9.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을 통해 판결 결과를 확인한 날 입니다.

3) 상기 4.자기자본은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