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ME]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종목명 DKME 015590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공시시각 2026-01-19 16:13:00
시가총액 1,220억원
공시링크 DART 원문보기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 2025비합132 )
원고이름 : 김○○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판결내용
신청인 : 김○○ 외 9명의 주주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태화

사건본인 :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사건본인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트리니티

사건본인 보조참가신청인 : 김○○, 유○○, 최○○
사건본인 소송참가신청인 : 강○○

1. 강○○의 주위적 공동소송참가신청 및 예비적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1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별지1.임시주주총회 목적사항
제1호 의안 : 의장 불신임 및 임시의장 김현태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4인 해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외이사 손교덕 해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유영선 해임의 건

제3-3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최수현 해임의 건

제3-4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김형기 해임의 건
제4호 의안 : 신규 이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사내이사 김현태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 사내이사 김만근 선임의 건

제4-3호 의안 : 사외이사 정태기 선임의 건

제4-4호 의안 : 사외이사 박영구 선임의 건

제4-5호 의안 : 사외이사 김예리 선임의 건

제4-6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박형준 선임의 건

제4-7호 의안 : 사외이사 김진선 선임의 건

제4-8호 의안 : 사외이사 최용희 선임의 건

제4-9호 의안 : 사외이사 민원기 선임의 건

제4-10호 의안 : 사외이사 정해진 선임의 건

제4-11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마성태 선임의 건

제4-12호 의안 : 사외이사 김재신 선임의 건

별지2.의안 정관 변경 상세 내용
제24조(이사의 선임)
변경 전 : 1.본 회사는 이사 3인 이상 7인 이내로 두고 (후략)
변경 후 : 1.본 회사는 이사 3인 이상 22인 이내로 두고 (후략)

* 판결사유
사건본인의 소송참가인 강○○의 주위적 공동소송참가신청 및 예비적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당 판결문을 수령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