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홀딩스]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종목명 | 골프존홀딩스 121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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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제목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 공시시각 | 2026-01-27 16:51:19 |
| 시가총액 | 2,013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종속회사 : ㈜골프존카운티사건명칭 : 주식양도절차이행
원고이름 : 윤**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청구금액 : 391억(자산대비 : 7.15%)
* 청구내용
[원판결의 표시]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취지]
1. 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39,109,602,15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주식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주식회사 지씨순천에게 위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1심, 2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