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홀딩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종목명 | 골프존홀딩스 121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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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 공시시각 | 2026-03-11 17:40:47 |
| 시가총액 | 2,138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종속회사 : ㈜골프존카운티사건명칭 : 주식양도절차이행 ( 2026나200368 )
원고이름 : 윤**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판결내용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원고는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판결·결정금액은 원고의 항소각하판결이므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4년 기준)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판결·결정일자는 판결문에 기재된 판결선고일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당사는 지주회사로 해당 공시는 당사의 자회사에 관한 공시입니다.
(1) 자회사명: ㈜골프존카운티
(2) 자산총액비중(2024년말 기준):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