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홀딩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종목명 | 골프존홀딩스 12144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 공시시각 | 2026-02-26 18:09:19 |
| 시가총액 | 2,343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종속회사 : 골프존사건명칭 :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 2024다229671 )
원고이름 : 주식회사 오렌지엔지니어링 외 1명
관할법원 : 대법원
* 판결내용
1. 피고 : 주식회사 골프존홀딩스 외 1명
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판결사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사항
- 본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나2000485‘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로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24년말 기준 연결 자기자본입니다.
- 상기 8항의 판결·결정일자는 대법원의 판결일입니다.
-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으로부터 판결문을 확인한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