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성에어로보틱스]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신청)
| 종목명 | 해성에어로보틱스 05927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신청) |
| 공시시각 | 2026-02-03 16:03:32 |
| 시가총액 | 1,658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신청원고이름 : 최OO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청구내용
가. 채권자 : 최OO
나. 채무자 : 해성에어로보틱스(주),
이정훈, 이건복, 이현삼, 신완식, 권순일
1. 목적물의가액: 금 100,000,000원
2. 피보전권리의요지: 이사해임청구권
다. 신청취지
1. 채권자의 채무자 이정훈, 채무자 이건복, 채무자 이현삼, 채무자 신완식, 채무자 권순일에 대한 해임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이정훈과 채무자 이건복은 채무자 해성에어로보틱스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채무자 이현삼은 사내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채무자 신완식은 사외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채무자 권순일은 감사로서의 직무집행을 각 정지하고,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귀원이 정하는 적당한 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 본 건은 채권자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접수한 내용입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채권자로 주장하는 자와 일체의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본 건이 법원에서 당사로 송달될 경우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향후 변동상황 발생 시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