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성에어로보틱스]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 종목명 | 해성에어로보틱스 05927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
| 공시시각 | 2026-03-12 18:03:32 |
| 시가총액 | 1,207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신청원고이름 : 최OO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청구내용
가. 채권자 : 최OO
나. 채무자
1. 해성에어로보틱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OO, 이OO
2. 케이로봇 밸류체인 신기술 코어펀드1호
대표자 주식회사 제이케이벤처스
3. 주식회사 제이케이벤처스
대표이사 박OO
4. 케이피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길OO
5. 주식회사 티피씨
대표이사 이OO
1) 목적물의가액 : 금 100,000,000원
2) 피보전권리의요지 : 민법 제103조 위반에 따른 계약무효확인청구권, 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권 및 무효·부존재 등 확인청구권
다. 신청취지
1. 채무자 해성에어로보틱스 주식회사가 2026.3.6.이사회 결의를 통해 2026.3.24.화요일 오전 9시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 551 소재 채무자 회사 본점 4층 회의실에서 개최예정인 별지목록 기재 사항을 의안으로 한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제2호 의안(이사 선임의 건)과 제3호 의안(감사 선임의 건)에 관하여는 안건을 상정하거나 이에 대한 결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 케이로봇 밸류체인 신기술 코어펀드1호(대표 조합원 채무자 주식회사 제이케이벤처스, 채무자 케이피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과 채무자 주식회사 티피씨 사이 2026.1.23. 체결한 별지 2 목록 기재 주식양수도계약의 효력을 본안판결시까지 정지한다.
3. 채무자 케이로봇 밸류체인 신기술 코어펀드1호(대표 조합원 채무자 주식회사 제이케이벤처스, 채무자 케이피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는 채무자 주식회사 티피씨에 별지목록 기재 2026.1.23.자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 본 건은 채권자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접수한 내용입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채권자로 주장하는 자와 일체의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본 건이 법원에서 당사로 송달될 경우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향후 변동상황 발생 시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