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켐]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종목명 유니켐 011330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공시시각 2026-03-23 19:26:43
시가총액 72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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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사건명칭 : 의안상정 등 가처분 신청 ( 2026카합 50022 )
원고이름 : 노익희,안묘숙,노주형,김윤영,주식회사 세니온,신용민,민영덕,조성상,주식회사 미래축산유통,주식회사 엔씨와이,이휴원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판결내용
1.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신청을 각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주주제안을 거부한 적이 없고, 그 제안을 그대로 수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참고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의 결정문을 전달받은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