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켐]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종목명 유니켐 011330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공시시각 2026-03-23 19:47:38
시가총액 72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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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사건명칭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 2026카합50016 )
원고이름 : 노익희,안묘숙,노주형,김윤영,주식회사 세니온,신용민,민영덕,조성상,주식회사 미래축산유통,주식회사 엔씨와이,이휴원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판결내용
1.이 사건 신청 중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부분을 각하한다.

2.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엔게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시간 내에 채무자의 본점 사무실에서 별지 1 인용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컴퓨터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그 파일 포함)에 대한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및 컴퓨터 파일의 이동식 컴푸터 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를 허용하여야 한다.

3.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은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4.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판결사유
채권자들의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가처분 신청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채권자들의 회계장부 및 서류 등에 대한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의 결정문을 전달받은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