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켐]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종목명 | 유니켐 01133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 공시시각 | 2026-03-23 19:58:14 |
| 시가총액 | 727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검사인선임 ( 2026비합609 )원고이름 : 노익희,안묘숙,노주형,김윤영,주식회사 세니온,신용민,민영덕,조성상,주식회사 미래축산유통,주식회사 엔씨와이,이휴원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판결내용
1.신청인들이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사건본인이 2026.3.개최할 예정인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포함하는 주주총회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문**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신청인들이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건본인의 주주인 사실,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상법 제 367조 제2항에 의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청구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각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사건본인은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는 재판을 구하나,비송사건에서 재판 전의 절차와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본문참조), 이 부분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참고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의 결정문을 전달받은 일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