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증권]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종목명 LS증권 078020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공시시각 2026-07-15 16:08:18
시가총액 3,68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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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사건명칭 : 부당이득금 ( 2026나202232 )
원고이름 : 주식회사 비엔케이투자증권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청구금액 : 98억(자산대비 : 1.12%)

* 판결내용
- 본 건은 중국 CERCG 관련 ABCP의 부도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의 대법원 판결 이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 원고 : 주식회사 비엔케이투자증권

- 피고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엘에스증권 주식회사)

- 결정사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9,825,643,8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1.9.부터 2023.1.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원고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위 제1항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3.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판결사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4. 판결·결정금액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지급하여야 할 원금 전액이며 당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피고 간 협의된 분담비율에 따른 일부 금액입니다.

- 상기4. 자기자본(원)은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금액입니다.

- 상기8. 판결·결정일자 및 9. 확인일자는 본 화해권고결정문을 원고 및 피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한 날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