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증권]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 종목명 | LS증권 07802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
| 공시시각 | 2026-07-21 15:34:48 |
| 시가총액 | 3,512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부당이득금 ( 2026나202316 )원고이름 : 주식회사 하나은행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청구금액 : 17억(자산대비 : 0.20%)
* 판결내용
- 본 건은 중국 CERCG 관련 ABCP의 부도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의 대법원 판결 이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 원고 : 주식회사 하나은행
- 피고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엘에스증권 주식회사)
- 결정사항
1. 환송 전 당심에서 지급을 명한 원금 부분은 상고심에서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제1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1,720,519,452원에 대하여 2018.11.9.부터 2023.1.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항소를 모두 포기한다.
3.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판결사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 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4.판결·결정금액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지급하여야 할 원금 전액이며 당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피고 간 협의된 분담비율에 따른 일부 금액입니다.
- 상기4.자기자본(원)은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금액입니다.
- 상기8.판결·결정일자 및 9.확인일자는 본 화해권고결정문을 원고 및 피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한 날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