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증권]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종목명 LS증권 078020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공시시각 2026-07-31 15:44:57
시가총액 3,48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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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사건명칭 :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의 소 ( 2026머8393(2020가합608486) )
원고이름 : 주식회사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29억(자산대비 : 0.33%)

* 판결내용
- 본 건은 중국 CERCG 관련 ABCP의 부도발생으로 ABCP의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 원고 : 주식회사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 피고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엘에스증권 주식회사

- 결정사항
1.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피고 엘에스증권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가) 원고 주식회사 하나은행(골든브릿지스마트단기채증권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로서)에게 금 2,457,150,6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1.9.부터 2026.7.31.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2026.8.1.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 비율을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골든브릿지으뜸단기증권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로서)에게 금 480,438,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5.7.부터 2026.7.31.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2026.8.1.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 비율을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판결사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 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4.판결·결정금액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지급하여야 할 원금 전액이며 당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피고 간 협의된 분담비율에 따른 일부 금액입니다.

- 상기4.자기자본(원)은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금액입니다.

- 상기8.판결·결정일자 및 9.확인일자는 본 결정문을 원고 및 피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한 날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