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엔플러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종목명 | 이엔플러스 07461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 공시시각 | 2026-08-25 15:55:32 |
| 시가총액 | 448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2026카합10376 )원고이름 : 배○○ 외 8명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판결내용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과 공휴일
을 제외한 60일 동안 채권자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 또는 그 장부 및 서류의 보관 장소에서 영업시
간(09:00~18:00) 내에 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
전자적 서류의 경우 그 파일 및 저장장치를 포함)의 열람·등사
(사진 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를 하도록 허
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은 제1항의 열람·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수 있다.
3. 채무자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
에게 위반일수 1일당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가. 이엔피안정성장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은 당사 발행주식
1,432,665주(약 16.34%)를 보유한 주주이고, 채권자들은 이 사
건 조합의 조합원인 사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26. 2. 2. 채무자와 이 사건 조합이 채무자의 유상증자 참여하여 채무자 회사를 공동 경영함으로써 채무자의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고 회사를 정상화한다는 내용의 경영합의서를 체결하고, 그 무렵 채무자에게 유상증자대금으로 50억 원을 납입한 사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26. 6. 8.경 채무자에게 납입한 50억 원의 사용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열람 등사를 요구하였으나, 채무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 등이 소명된다.
라. 법원은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들이 납입한 유상증자대금의 사용내역 및 그 회계처리 등에 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의 열람 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 참고사항
가. 열람·등사 대상 기간 및 범위(별지 목록 요지)
① 2026. 2. 4. 유상증자 이후 결정일까지 유상증자대금 관련
당사 계좌의 출금거래내역 및 타 계좌 이체 시 해당 계좌 거래내역 일체
② 상기 ①의 거래내역 관련 계정별원장, 분개장, 회계전표 일
체 및 이를 보충하는 계약서·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일체
③ 2026. 1. 1.부터 결정일 현재까지의 재고자산 취득, 유형자
산(토지취득, 건설 중인 자산) 취득, 금융자산(장기금융상품,
기타금융자산) 취득, 단기차입금 상환, 전환사채 상환, 판매비
와 관리비(증자대금 유치 수수료 등) 지출과 관련한 계정별원장
·총분개장·회계전표 일체 및 증빙자료 일체
나. 상기 결정은 본안소송이 아닌 가처분 결정이며, 당사는 결
정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에 응할
예정임
다. 당사는 향후 관련 진행상황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추가 공시할 예정임
라. 상기 '7.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