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종목명 고려아연 010130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공시시각 2026-08-25 15:31:22
시가총액 29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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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사건명칭 : 검사인 선임 ( 2026비합30356, 30369(병합) )
원고이름 : 1. 주식회사 영풍 2.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3. 유한회사 와이피씨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주문]

1. 신청인 주식회사 영풍, 신청인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신청인 유한회사 와이피씨가 2026. 8. 31.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6. 9. 9. 10: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1 및 별지2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정**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주식회사 영풍, 신청인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신청인 유한회사 와이피씨가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건본인의 주주들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1 및 별지2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변호사 정**를 검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4. 판결ㆍ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