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종목명 고려아연 010130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공시시각 2026-08-26 16:04:39
시가총액 28조원
공시링크 DART 원문보기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원고이름 : 1. 주식회사 영풍 2.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청구내용
[채권자]
1. 주식회사 영풍
2.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채무자]
1. 고려아연 주식회사
2. 최**
3. 최**
4. 김**
5. 최**
6. 최**
7. 최**
8. 이**
9. 최**
10. 최**
11. 한**
12. 최**
13. 최**
14. 최**
15. 피23파트너스


목적물의가액: 금 1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요지: 자본시장법 제150조 제1항에 기한 의결권 행사금지청구권,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

[신청취지]
1.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는 2026.9.9. 10:00 개최될 예정인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연기, 속행에 따른 연기회, 계속회를 포함한다)에서 별지 목록1. 기재 각 의안에 관하여 채무자 최**, 최**, 김**, 최**, 최**, 최**, 이**, 최**, 최**, 한**, 최**, 최**, 최**, 피23파트너스 주식회사로 하여금 별지 목록 2.의 ‘의결권 제한 주식 수’란 기재 각 해당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 최**, 최**, 김**, 최**, 최**, 최**, 이**, 최**, 최**, 한**, 최**, 최**, 최**, 피23파트너스 주식회사는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항 기재 각 의안에 관하여 제1항 기재 각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