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종목명 | 고려아연 01013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 공시시각 | 2026-08-31 15:37:16 |
| 시가총액 | 26조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가처분 이의에 대한 재항고 ( 2025마8971 )원고이름 : 고려아연 주식회사
관할법원 : 대법원
* 판결내용
[주문]
1. 원심결정 중 원심결정 별지 1 기재 제1-8호 의안에 대한 결의효력정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의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 대한 이 사건 이의신청 중 제1-8호 의안에 대한 결의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144, 20155(병합), 2025카합9, 10, 22(공동소송참가)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5. 3. 7.에 한 가처분 결정 중 제1-8호 의안에 대한 결의효력정지 부분을 취소하고, 결의효력정지 부분에 관한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 유한회사 와이피씨의 가처분신청을 각하한다.
2.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의 나머지 재항고와 채무자 이**, 이**, 김**, 이**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들과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 사이의 신청총비용 중 1/2은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들이, 나머지는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들과 채무자 이**, 이**, 김**, 이** 사이에 생긴 재항고비용은 채무자 이**, 이**, 김**, 이**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유]
1. 직권판단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원심결정이 있은 후인 2026. 4. 15.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 중 제1-8호 의안 부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음이 명백하다.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고려아연'이라 한다)의 채권자 및 참가인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 대한 이 사건 이의신청 중 위 가처분 결정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이의신청으로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어졌으므로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제1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 중 제1-8호 의안에 대하여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새로운 결의로 인하여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한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제2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채무자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SMC가 우리나라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정한 자회사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제3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참고사항
- 상기 '4. 판결ㆍ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과거공시 : https://www.awakeplus.co.kr/disclosure/01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