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느]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 종목명 | 본느 22634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
| 공시시각 | 2026-09-01 14:47:47 |
| 시가총액 | 528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 2026카합21519 )원고이름 : 윤 O 유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제50민사부)
* 판결내용
[채권자]
윤상유
[채무자]
주식회사 본느 외 2
[주문]
1. 이 사건 주위적 신청을 각하한다.
2. 이 사건 예비적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예비적 신청은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6. 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이 본 결정을 결정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의 결정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6-08-20 소송등의제기(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종목공시 : https://www.awakeplus.co.kr/disclosure/226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