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느]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종목명 본느 226340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공시시각 2026-09-01 14:47:47
시가총액 52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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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사건명칭 :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 2026카합21519 )
원고이름 : 윤 O 유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제50민사부)

* 판결내용
[채권자]
윤상유

[채무자]
주식회사 본느 외 2

[주문]
1. 이 사건 주위적 신청을 각하한다.
2. 이 사건 예비적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예비적 신청은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6. 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이 본 결정을 결정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의 결정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6-08-20 소송등의제기(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종목공시 : https://www.awakeplus.co.kr/disclosure/226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