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느]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종목명 본느 226340
공시제목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공시시각 2026-09-03 16:03:14
시가총액 47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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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사건명칭 :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에 대한 즉시항고(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합21519 / 항고심 사건번호는 배당 후 추후 확정)
원고이름 : 윤 O 유 (항고인, 채권자, 당사 주주)
관할법원 :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항고심: 서울고등법원(관할 고등법원, 접수 후 확정)

* 청구내용
[원결정의 표시]
1. 이 사건 주위적 신청을 각하한다.
2. 이 사건 예비적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항고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주위적 및 예비적 신청을 모두 인용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항고인(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원심에서 채권자의 주위적 신청 각하, 예비적 신청 전부 기각 결정을 받아 사실상 승소하였으며, 항고심에서도 법무대리인을 통해 원결정이 유지되도록 성실히 대응할 예정



종목공시 : https://www.awakeplus.co.kr/disclosure/226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