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뉴딘홀딩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목명 골프존뉴딘홀딩스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시각 2024-02-02 17:18:40
시가총액 1,795억원
현재가 4,19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2901002
종속회사 : 골프존
사건명칭 :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 2022나2000485 )
원고이름 : 주식회사 오렌지엔지니어링 외 1명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판결내용
1. 피고 : 주식회사 골프존뉴딘홀딩스 외 1명

2.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골프존에 대한 부분

중 피고 주식회사 골프존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주식

회사 골프존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

및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골프존뉴딘홀딩스

사이의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골프존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골프존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골프존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피고 골프존에 대한 부분 중 피고 골프존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 확장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사항
- 본 사건에 대한 판결은 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533121' 판결 결과에 대한 원고 및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건으로 2022년 1월 4일

제기한 사건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22년말 기준 연결

자기자본입니다.

- 상기 8항의 판결·결정일자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일입니다.

-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으로부터 판결문을 확인한 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