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등
원고이름 : 강00 외 33인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청구내용
-원고 : 강00 외 33인
-피고 : 주식회사 대유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4. 12. 13.자 임시주주총회에서의 별지 2 기재 의안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4. 12. 13자 임시주주총회에서의 별지 2 기재 의안에 대한 결의를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별지 2]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이00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김00 선임의 건
제2-3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김00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외이사 서00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이00 선임의 건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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