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대유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결과 및 상장폐지 결정
거래소는 '23.08.29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으며, 동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동사는 '23.09.19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거래소가 '23.10.23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하였고, 동사는 '23.12.18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24.12.18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24.12.24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25.01.21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동사 주권에 대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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