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원고이름 : 주식회사 저니롱인베스트먼트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청구내용
채권자 : 주식회사 저니롱인베스트먼트
채무자 : 유엔젤 주식회사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결정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피신청인의 본점에서 그 영업시간(09:00~18:00) 내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피신청인의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이 사건 결정일 기준)를 열람ㆍ등사(사진촬영 및 이동식컴퓨터저장매체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만약 피신청인이 제1항 기재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의무위반이 있은 날마다 1일 금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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