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의안상정가처분
원고이름 : 주식회사 저니롱인베스트먼트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청구내용
채권자 : 주식회사 저니롱인베스트먼트
채무자 : 유엔젤 주식회사
1.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안한 별지목록 기재 안건을 2025년 3월에 개최될 2025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위 안건을 기재하여 소집 통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별지목록
제1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1-1호 의안 : 사내이사 한우근 선임의 건
제1-2호 의안 : 사내이사 이대현 선임의 건
제1-3호 의안 : 사외이사 손석봉 선임의 건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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