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금속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종목명 대양금속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공시시각 2025-03-18 16:20:58
시가총액 581억원
현재가 1,371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318800897
사건명칭 : 검사인선임 ( 2025비합5001 )
원고이름 : 김○○ 외 3명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판결내용
1. 신청인들이 2025. 3. 19.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5. 3. 20.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회, 속회 및 향후 소집일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소집일시에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를 포함)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오○○(1966.12.24생 충남홍성군 홍성읍)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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