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검사인선임 ( 2025비합5001 2025비합5002, 5003(병합) )
원고이름 : 김○○ 외 3명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판결내용
1. 사건본인이 2025. 3. 27.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5. 3. 28. 10:00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2층 추사홀에서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기, 속회 및 향후 소집일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소집일시에 개최되는 주주총회를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이○○[1971. 1. 16.생, 대전 서구 둔산중로]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 판결사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김○○, 김○○, 주식회사 에프에스플래닝, 주식회사 파일리츠가 신청인 겸 사건본인(이하 ‘사건본인’이라 한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