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바이오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치료제 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확보 협약 체결)

종목명 현대바이오
공시제목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치료제 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확보 협약 체결)
공시시각 2025-04-03 17:55:58
시가총액 4,994억원
현재가 10,40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403900822
제목 : 치료제 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확보 협약 체결

* 주요내용
1) 협약체결의 배경 및 목적
치료제 연구개발 파이프라인 확대를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목적으로 원천특허를 보유한 상대방과 관련 협약 총4건을 2025년 4월 3일 체결함.

2) 각 계약의 주요내용
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관한 변경합의서
- 계약상대방: (주)씨앤팜, (주)위바이오트리
- 전용실시권 대가지급을 위한 보증금을 기존 50억원에서 95억원으로 45억원 증액. (증액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7영업일 내에 지급)
- 코로나19 치료제 전용실시권 대가는 임상3상 종료후 기술가치평가를 실시하여 정하기로 한다. 단, 대가금액은 평가금액의 50%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비임상·임상 비용 지출분과 보증금은 대가금액에서 차감한다.

나. ‘CP-COV03 특허 기반 전립선암 항암제 개발 사업’에 관한 협약서
- 본건 치료제 개발사업에 필요한 범위의 특허 실시권을 부여 받음
- 계약상대방: (주)씨앤팜, (주)위바이오트리
- 보증금: 85억원 (7영업일 내에 지급)
※ 임상 1상이 실패라고 상호 합의한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반환
- 대가: 임상 1상 종료 후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그 평가액의 50% 범위 안에서 정하되,임상 비용 등과 보증금은 대가에서 차감한다.
- 대가 지급이 완료되는 경우 본 건 특허의 독점적 전용실시권을 허여 받음.

다.‘CP-COV03 특허 기반 롱코비드 치료제 개발 사업’에 관한 협약서
- 본건 치료제 개발사업에 필요한 범위의 특허 실시권을 부여 받음
- 계약상대방: (주)씨앤팜, (주)위바이오트리
- 보증금: 15억원 (7영업일 내에 지급)
※ 임상 1상이 실패라고 상호 합의한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반환
- 대가: 임상 2상 종료 후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그 평가액의 50% 범위 안에서 정하되,임상 비용 등과 보증금은 대가에서 차감한다.
- 대가 지급이 완료되는 경우 본 건 특허의 독점적 전용실시권을 허여 받음.

라.‘폴리탁셀 특허 기반 동물용 항암제 개발 사업’에 관한 협약서
- 본건 치료제 개발사업에 필요한 범위의 특허 실시권을 부여 받음
- 계약상대방: (주)씨앤팜
- 보증금: 45억원 (7영업일 내에 지급)
※ 동물용 항암제 임상 1상이 실패라고 상호 합의한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반환
- 대가: 동물용 항암제 임상 3상 종료 후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그 평가액의 50% 범위 안에서 정하되,임상 비용 등과 보증금은 대가에서 차감한다.
- 대가 지급이 완료되는 경우 본 건 특허의 독점적 전용실시권을 허여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