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이사의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 2025카합20149 )
원고이름 : 이양구 외 1명
관할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판결내용
주문
1.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사건의 채권자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상기 '6.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결정일 입니다.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사실를 확인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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