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종목명 동성제약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공시시각 2025-06-17 16:59:08
시가총액 740억원
현재가 2,78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617800412
사건명칭 : 가처분 이의신청(즉시항고)
원고이름 : 이00외 1명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청구내용
<즉시항고장>

사건 : 2025카합20162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고인 : 1. 이OO
(채권자) 2. 주식회사 브랜드리팩터링

대표이사 백OO

상대방 : 1. 나OO
(채무자) 2. 원OO

3. 남OO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25.5.30.에 내려진 기각결정에 대하여 2025.5.31.자로 송달받았으나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1.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항고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본안판결 확정에 이를 때까지 채무자 나OO은 동성제약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직무 및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본안판결 확정에 이를 때까지 채무자 원OO과 채무자 남OO은 동성제약 주식회사의 이사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4. 위 기간 중, 채무자들의 직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김OO(19xx.OO.OO. 서울 OOO OOO OO, OOO동 OOO호), 이OO(19xx.OO.OO. 대전시 OO OOO OO, OO아파트 OOO동 OOO호), 유OO(19xx.OO.OO. 서울 OOO OOOOO OO, O00동 OOO호)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5.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