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이엔지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종목명 성도이엔지
공시제목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공시시각 2025-07-04 13:01:04
시가총액 739억원
현재가 4,775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704900426
사건명칭 : 구상금 청구소송 ( 2021다220741 )
원고이름 : 1) 원고들(피상고인 겸 상고인) 현대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 중국인민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중국대지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중국태평양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엘아이지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 2)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성도이엔지
관할법원 : 대법원
청구금액 : 129억(자산대비 : 4.40%)

* 판결내용
1)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법인격부인에

따른 연대책임 청구에 관한 2021. 1.20.부터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판결사유
1) 판결 선고 이후부터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2) 기타 원심판결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 참고사항
1) 당사는 위 원고들이 2016년 09월 서울지방법원
에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일부패소하여 1,227
억원의 지급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북하여 항
소한 결과 2021년 01월 서울고등법원으로 부터
1심 배상판결 1,227억원 중 약 129억원을 제외
한 나머지 부문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
다. 이에, 당사(위 피고)는 약 129억원 지급판
결에 불복하여 2021년 03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며, 위 원고들은 동 판결중 약 371억
및 이자부분에 대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공시는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과 입니다

2) 상기 9.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법무법
인)을 통해 판결 결과를 확인한 날 입니다.

3) 상기 4.자기자본은 202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
준입니다

4) 지연손해금에 대한 파기환송 부문은 법률대리

인을 통하여 적극 대응 예정이며, 판결선고시

재 공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