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가처분이의결정 항고 ( 2025라 10002 )
원고이름 : 김○태외 1명
관할법원 :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 판결내용
항고인(채권자) : 김○태외 1명
상대방(채무자) :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 주식회사,
더 코어텍 그룹
1. 제1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채권자들과 채무자들 사이의 울산지방법원 2024카합10288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12. 12. 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나.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채권자들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당 판결문을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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