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칭 : 가처분이의결정 항고 ( 2025라 10002 ) 원고이름 : 김○태외 1명
 관할법원 :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 판결내용
 항고인(채권자) : 김○태외 1명
 상대방(채무자) :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 주식회사,
 
 더 코어텍 그룹
 
 1. 제1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채권자들과 채무자들 사이의 울산지방법원 2024카합10288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12. 12. 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나.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채권자들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당 판결문을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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