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간접강제신청
원고이름 : 이○○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청구내용
[채권자]
이○○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카합589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결정이 2025.8.30.0시에 고지(송달)되었으므로 채권자에게 그날로부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카합589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결정의 주문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위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2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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