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로보틱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종목명 아이로보틱스 066430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공시시각 2025-09-10 14:21:02
시가총액 59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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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사건명칭 :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 (창원)2025라10055 )
원고이름 : 유형석외 19
관할법원 : 부산고등법원(창원)

* 판결내용
1. 채권자들의 항고를 모두 각하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채권자들이 제출한 즉시항고장에 항고이유이 기재가 없고, 채권자들은 2025. 7. 21. 항고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법정기간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도 없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02조의3 제1항, 제402조의 제1항에 의하여 채권자들의 항고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정본을 접수한 일자 입니다.

[관련공시]

2025-05-1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2025-05-3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