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종목명 씨씨에스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공시시각 2025-09-25 18:05:00
시가총액 973억원
현재가 1,493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925900679
사건명칭 :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서
원고이름 : 이○○ 외 10명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청구내용
[신청인]
이○○ 외 10명

[사건본인]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신청취지]

1. 사건본인의 새로운 경영진 선임을 통한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 사유의 해소를 위해 신청인들이 사내이사 정○○ 등에 대한 해임과 사내이사 이○○ 선임과 사외이사 조○○ 선임 등 별지2 목록 기재사항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위 제1항 총회의 임시의장으로 이○○(931207-1******)를 선임한다.

3.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별지목록 2

1. 제1호 의안 : 의장 권○○ 불신임 및 임시의장 선임의 건

2. 제2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 변경전 내용 : 제36조 제2항

" ② 적대적 M&A로 인사(등기이사) 2명 이상 해임때 주주 70% 이상 또는 주총 참석주주 90%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 변경후 내용 : 제36조 제2항 "삭제"

- 변경사유 : 한국거래소가 지적한 상장실질심사사유의 해소함으로서 신속한 거래재개를 위하여

3. 제3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1) 사내이사 정○○ (1963.09.01)

- 해임사유: 법령.정관위반 (선관주의의무, 주주보호의무 중대위반)

2) 사외이사 전○○ (1964.11.03)

- 해임사유: 상동
※ 사외이사 전○○의 경우 이미 사임서를 제출하여 회사 내부적으로는 사임처리된 상태이나, 정관규정으로 인해 사임등기가 처리되지 못하여 등기부상 여전히 등기이사로 남아 있어 등기부상으로 해임등기처리하고자 해임 이사 명단에 포함시킴

4.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1) 사내이사 이○○ (1993.12.07)

- 약력: 전) 디에스엠씨콘텐트커머스 팀장

현) 더널이임팩트 대표이사

현) (주)씨씨에스 소액주주 대표

2) 사외이사 한○○(1967.12.21)

- 약력: 전) 수퍼게이트 이사

전) 엔씨소프트 상무

현) 네오스핀 대표(S/W개발회사)

3) 사외이사 조○○(1960.11.03)

- 약력: 전) 우진토건(주)대표이사

전) (주)케이씨티건설 대표이사

현) (주)엔켐 부사장

4) 사외이사 정○○(1979.12.17)

- 약력: 전) (주)음현 근부

현) 이든예술기획(주) 대표이사

5) 사내이사 김○○(1974.12.08)

- 약력: 전) 영인약품 대표

현) 경문인베스트먼트 이사

6) 사내이사 주○○(1977.05.14)

- 약력: 전) 씨티은행 서울지점 근무

전) 서울외국환중개(금융결제원 자회사) 근무

전) KB투자증권 파트장

전) NH투자증권 이사

전) BNK투자증권 이사

7) 사외이사 김○○(1978.09.10)

- 약력: 전) 현대차증권 경영지원 및 IB팀

전) DS투자증권 전략투자팀 이사

전) KR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 이사

5. 제4호 의안 : 감사 금동교 해임의 건

6. 제5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추후 확정하여 추가할 예정입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