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서 ( 2025비합1014 )
원고이름 : 강○○외 44명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판결내용
[신청인]
강○○외 44명
[사건본인]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주 문]
1. 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2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 의장으로 변호사 박○○을 선임한다.
* 별지2
[임시주주총회 안건]
1. 제1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 변경 전 내용 : 제36조 제2항
“② 적대적 M&A로 인사(등기이사) 2명 이상 해임때 주주 70% 이상 또는 주총 참석주주 90%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 변경 후 내용 : 제36조 제2항“삭제”
- 변경사유 : 한국거래소가 지적한 상장실질심사사유의 해소함으로서 신속한 거래재개를 위하여
2. 제2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1) 사내이사 정○○ (1963.09.01)
- 해임사유: 법령.정관위반 (선관주의의무, 주주보호의무 중대위반)
2) 사외이사 전○○ (1964.11.03)
- 해임사유: 상동
3) 사내이사 권○○ (1968.2.14.)
4) 사외이사 김○○ (1973.10.29.)
3.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1) 사내이사 이○○ (1993.12.07.)
- 약력: 전) 더에스엠씨콘텐트커머스 팀장
현) 더널리임팩트 대표이사
현) ㈜씨씨에스 소액주주 대표
2) 사내이사 손○○
3) 사외이사 한○○ (1967.12.21.)
- 약력: 전) 수퍼게이트 이사
전) 엔씨소프트 상무
현)네오스핀 대표 (S/W개발회사)
4) 사내이사 이○○
5) 사외이사 조○○ (1960.11.03.)
- 약력: 전) 우진토건 ㈜ 대표이사
전) ㈜케이씨티건설 대표이사
현) ㈜엔켐 부사장
6) 사내이사 최○○
7) 사외이사 정○○ (1979.12.17.)
- 약력 : 전) ㈜음현 근무
현) 이든예술기획㈜ 대표이사
8) 사내이사 김○○
9) 사내이사 김○○ (1974.12.08.)
- 약력: 전) 영인약품 대표
현) 경문인베스트먼트 이사
10) 사내이사 장○○
11) 사내이사 주○○ (1977.05.14.)
- 약력: 전) 씨티은행 서울지점 근무
전) 서울외국환중개(금융결제원 자회사) 근무
전) KB투자증권 파트장
전) NH투자증권 이사
전) BNK투자증권 이사
12) 사외이사 이○○
13) 사외이사 김○○ (1978.09.10.)
- 약력: 전)현대차증권 경영지원 및 IB팀
전) DS투자증권 전략투자팀 이사
전) KR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 이사
14) 사외이사 홍○○
15) 사외이사 윤○○
16) 사외이사 김○○
17) 사외이사 심○
4. 제4호 의안 : 감사 해임의 건
1) 감사 임○○ (1983.2.3.)
2) 감사 고○○ (1964.2.5.)
5. 제5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1) 노○○
* 판결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6조 제1항, 제2항 및 제542조의6 제1항에 의하여 신청인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인용하고, 위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변호사 박○○을 위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으로 선임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본 건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비합1013 사건과 병합되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결정문을 당사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접수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5-09-2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서)
2025-09-3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서)
2025-10-0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임시 총회소집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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