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최대주주의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
* 주요 내용
2025.10.13.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채27350 전자등록주식 특별현금화명령 인용 결정에 대해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그린비티에스는 이의신청서 및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 이의신청서
1.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채27350 전자등록주식 특별현금화명령
2. 신청인 : (주)그린비티에스
3. 이의신청대상처분
- 처분일자: 2025.10.13.
- 처분내용: 전자등록주식 특별현금화명령
4. 신청취지
-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다음과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5. 신청이유
- 이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2025. 10. 13.자 전자등록주식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하여 불복하여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
■ 강제집행정지 신청서
1.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채27350 전자등록주식 특별현금화명령
2. 신청인(채무자) : (주)그린비티에스
3. 피신청인(채권자) : (주)스마트솔루션즈
4. 신청취지
-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0. 13.자 2025타채27350 전자등록주식 특별현금화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의 결정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 기타 사항 :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이의신청서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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