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장부등 열람허용 가처분)

종목명 씨씨에스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장부등 열람허용 가처분)
공시시각 2025-10-29 15:09:07
시가총액 973억원
현재가 1,493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1029900385
사건명칭 : 장부등 열람허용 가처분
원고이름 : 최○○ 외 2명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청구내용
[채권자]
최○○
김○○
노○○

[채무자]
씨씨에스 충북방송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의 업무시간 중 채무자의 씨씨에스충북방송 주식회사 본점에서 채권자들과 채권자들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채무자의 주주명부(2025.10.23.자 기준 주주명부로서 주주의 성명 내지 명칭과 주소, 실질주주번호,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엑셀파일 등 전자파일의 USB 매체를 이용한 복사를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