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장부등 열람허용 가처분)
| 종목명 | 씨씨에스 06679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장부등 열람허용 가처분) |
| 공시시각 | 2025-11-07 11:33:52 |
| 시가총액 | 973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장부등 열람허용 가처분 ( 2025카합622 )원고이름 : 최○○ 외 2명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판결내용
[채권자]
최○○
김○○
노○○
[채권자 보조]
최○○
[채무자]
씨씨에스 충북방송
[주 문]
1. 채권자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0일동안 09:00부터 18:00까지의 업무시간 중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들과 채권자들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채무자의 주주명부(2025. 10. 23.자 기준 주주명부로서 주주의 성명 내지 명칭과 주소, 실질주주번호,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엑셀파일 등 전자파일의 USB 매체를 이용한 복사를 포함) 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3. 채권자들의 각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채권자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채권자들의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결정문을 신청인 김○○으로부터 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5-10-2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장부등 열람허용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