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장부등 열람허용가처분 간접강제신청서)
| 종목명 | 씨씨에스 06679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장부등 열람허용가처분 간접강제신청서) |
| 공시시각 | 2025-11-12 16:38:08 |
| 시가총액 | 973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장부등 열람허용가처분 간접강제신청서원고이름 : 최○○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청구내용
[채권자]
최○○
[채무자]
씨씨에스충북방송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09:00부터18:00까지의 업무시간 중 채무자의 씨씨에스충북방송 주식회사 본점에서 채권자 및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엑셀파일 등 전자파일의 USB매체를 이용한 복사를 포함)하게 하라.
2. 채무자가 제 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10일의 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그 이행을 마치는 날까지 1일당 2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향후대책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