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최대주주 보유주식 계좌간 대체 전자등록절차 이행 결정)
| 종목명 | 씨씨에스 066790 |
|---|---|
| 공시제목 |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최대주주 보유주식 계좌간 대체 전자등록절차 이행 결정) |
| 공시시각 | 2025-11-25 15:46:55 |
| 시가총액 | 973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제목 : 최대주주 보유주식 계좌간 대체 전자등록절차 이행 결정* 주요내용
당사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가 소유하고 있는 당사 발행 보통주식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계좌간 대체 전자등록절차 이행 결정이 내려졌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85463
[원고]
주식회사 다보링크
[피고]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6.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이 발행한 보통주 주당 액면 금 500원짜리 주식 1,133,786주를 표창하는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주식회사 아이엠증권 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결정일]
2025년 1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