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가압류)
| 종목명 | 씨씨에스 066790 |
|---|---|
| 공시제목 |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가압류) |
| 공시시각 | 2025-11-27 17:53:03 |
| 시가총액 | 973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제목 :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가압류* 주요내용
당사 최대주주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 및 그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퀀텀포트가 소유하고 있는 당사 발행 보통주식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이 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 가압류 1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카합639
[채권자]
주식회사 패스트링크
[채무자]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
[주 문]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가압류한다.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은 위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청구채권의 내용 : 2025.4.15.자 합의서상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위약벌)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상법 제389조 제3항 및 제210조 내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 청구금액 : 금 1,500,000,000원
* 별지목록
1. 전자등록주식 목록
▣ 청구금액: 금 1,500,000,000원
▣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금 1,500,000,000원
[이 유]
이 사건 전자등록주식등 가압류신청서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금 75,000,000원을 공탁(2025.11.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공탁관, 2025년 금 제1201호)하게 하고,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508144614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일]
2025년 11월 26일
□ 가압류 2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카합640
[채권자]
주식회사 패스트링크
[채무자]
주식회사 퀀텀포트
[주 문]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가압류한다.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은 위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청구채권의 내용 : 2025.4.15.자 합의서상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위약벌)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상법 제389조 제3항 및 제210조 내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 청구금액 : 금 1,500,000,000원
* 별지목록
1. 전자등록주식 목록
▣ 청구금액: 1,500,000,000원
▣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금 1,500,000,000원
[이 유]
이 사건 전자등록주식등 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금 75,000,000원을 공탁(2025.11.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공탁관, 2025년 금 제1202호)하게 하고,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508144645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일]
2025년 1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