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 종목명 | 씨씨에스 06679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
| 공시시각 | 2025-11-28 16:59:31 |
| 시가총액 | 973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 2025카합643 )원고이름 : 강○○외 44명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판결내용
[채권자]
강○○외 44명
[채무자]
한○○
[채무자 공동소송참가인]
최○○
[주문]
1. 채무자가 2025.12.3. 08:00 충주시 예성로 114(용산동) 씨씨에스충북방송 본사에서 별지1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여 개최할 예정인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임시주주총회는 개최를 금지한다.
2. 소송비용 중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무자 공동소송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 별지1
회의목적사항
제1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변경 전 - 제36조 제2항
② 적대적 M&A로 이사(등기이사) 2명 이상 해임 때 주주 70% 이상 또는 주총 참석주주 90%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변경 후 - 제36조 제2항 삭제
변경사유 - 한국거래소가 지적한 상장실질심사사유의 해소함으로서 신속한 거래재개를 위하여
제2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정○○ 해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전○○ 해임의 건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권○○ 해임의 건
제2-4호 의안 : 사외이사 김○○ 해임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해임의 건
제4-1호 의안 : 감사 임○○ 해임의 건
제4-2호 의안 : 감사 고○○ 해임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5-1호 의안 : 감사 노○○ 선임의 건
* 판결사유
채권자들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본 결정은 채권자 강○○외 44명이 이○○외 10명이 소집한 '25.12.3.자 씨씨에스충북방송 임시주주총회에 대해 개최를 금지하는 결정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결정문을 채권자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5-11-1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