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종목명 씨씨에스 066790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공시시각 2025-11-28 16:59:31
시가총액 97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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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사건명칭 :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 2025카합643 )
원고이름 : 강○○외 44명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판결내용
[채권자]
강○○외 44명

[채무자]
한○○

[채무자 공동소송참가인]
최○○

[주문]

1. 채무자가 2025.12.3. 08:00 충주시 예성로 114(용산동) 씨씨에스충북방송 본사에서 별지1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여 개최할 예정인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임시주주총회는 개최를 금지한다.

2. 소송비용 중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무자 공동소송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 별지1

회의목적사항

제1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변경 전 - 제36조 제2항
② 적대적 M&A로 이사(등기이사) 2명 이상 해임 때 주주 70% 이상 또는 주총 참석주주 90%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변경 후 - 제36조 제2항 삭제
변경사유 - 한국거래소가 지적한 상장실질심사사유의 해소함으로서 신속한 거래재개를 위하여

제2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정○○ 해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전○○ 해임의 건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권○○ 해임의 건

제2-4호 의안 : 사외이사 김○○ 해임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해임의 건

제4-1호 의안 : 감사 임○○ 해임의 건

제4-2호 의안 : 감사 고○○ 해임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5-1호 의안 : 감사 노○○ 선임의 건

* 판결사유
채권자들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본 결정은 채권자 강○○외 44명이 이○○외 10명이 소집한 '25.12.3.자 씨씨에스충북방송 임시주주총회에 대해 개최를 금지하는 결정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결정문을 채권자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5-11-1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