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로보틱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항고))
| 종목명 | 아이로보틱스 06643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항고)) |
| 공시시각 | 2025-12-01 16:03:00 |
| 시가총액 | 401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주주총회소집허가(항고) ( 2025라10083 )원고이름 : 유형석 외 27
관할법원 : 부산고등법원(창원)
* 판결내용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 판결사유
항고인들은 제출기간 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고장에 항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결정문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관련공시]
2025-04-1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
2025-08-2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
2025-10-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소집허가(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