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로보틱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재항고))

종목명 아이로보틱스 066430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재항고))
공시시각 2025-12-01 16:12:05
시가총액 40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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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사건명칭 :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재항고) ( 2025마8383 )
원고이름 : 유형석 외 19명
관할법원 : 대법원

* 판결내용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 판결사유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정본을 접수한 일자 입니다.

[관련공시]

2025-05-1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2025-05-3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2025-07-1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즉시항고)
2025-09-1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2025-11-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재항고))